2026년 7월 7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2026년 7월 최저임금 인상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706/1620327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2026년 7월 최저임금 인상

2026년 7월 5일 일요일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차별 혐의 피소...한인마트도 고용관행 점검해야

 https://americak.us/article/53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차별 혐의 피소...한인마트도 고용관행 점검해야

EEOC “99랜치마켓 모회사, 비중국계 매니저 해고·승진 배제·임금 차별”

By Paul Lee

July 2, 2026, 12:26 AM PDT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차별 혐의 피소...한인마트도 고용관행 점검해야
99랜치마켓. 원안 사진은 크리스틴 박-곤잘레스 지국장 / 99 Ranch Market, Linkedin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99랜치마켓의 모회사가 비중국계 직원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연방정부에 피소됐다.

폭스 11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1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99랜치마켓의 모회사인 '타와 슈퍼마켓'을 상대로 민권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타와 슈퍼마켓이 직원의 출신 국가를 이유로 비중국계 직원을 조직적으로 해고하거나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비중국계 매니저 여러 매장서 해고”

소장에 따르면 타와 슈퍼마켓은 여러 매장에서 최근 채용된 비중국계 매니저들을 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EOC는 또 비중국계 매장 직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되고, 중국계 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근무 시간도 적게 배정받는 등 심각한 차별을 겪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이러한 적대적 근무 환경 때문에 일부 비중국계 직원들이 스스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타와 슈퍼마켓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에 본사를 둔 가족 소유 기업으로, 99랜치마켓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99랜치마켓은 남가주를 중심으로 여러 주에 최소 66개 매장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객 선호도 차별 정당화 못 해”

EEOC는 이번 사건이 연방 민권법상 금지된 출신 국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캐서린 에슈바흐 EEOC 법률고문 대행은 성명에서 “직원 구성에 대한 문화적 선호가 고용주를 책임에서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 대상 특성에 근거한 선호는 민권법 제7편상 불법 차별의 한 형태”라며 “해당 고용주가 중국계 슈퍼마켓 체인이라는 사실이 비중국계 매니저를 해고하거나 비중국계 직원의 고용 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 허가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계로 알려진 크리스틴 박-곤잘레스 EEOC 로스앤젤레스 지국장도 “고객 선호나 특정 집단 근로자가 더 생산적이라는 믿음은 출신 국가 차별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주는 연방법을 따라야 하며 출신 국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 규모·배상액은 아직 불명확

현재까지 이번 소송으로 영향을 받은 전·현직 직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EEOC가 요구하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체불 임금 규모도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EOC는 1964년 민권법 제7편에 따라 타와 슈퍼마켓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법원이 회사에 고용정책 개선, 감독, 피해 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한인 마트도 고용 관행 점검해야

이번 소송은 중국계 마켓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 마트와 한인 운영 업체에도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다.

한인 고객이 많다는 이유로 한인 직원만 선호하거나, 특정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직원을 더 편하게 여기는 관행이 있다면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무상 한국어 능력이 실제로 필요한 직책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채용과 승진, 근무시간 배정, 임금 결정에서 출신 국가나 민족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매장 매니저, 계산원, 창고 직원, 식품부 직원 등에서 특정 국적이나 민족 직원을 우대하거나 반대로 배제하는 방식은 EEOC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객이 “한국 직원이 응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더라도, 고객 선호를 이유로 비한인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EEOC가 이번 사건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고객 선호나 문화적 편의는 출신 국가 차별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인 마트와 식당, 소매업체들은 채용공고, 인터뷰 질문, 승진 기준, 스케줄 배정, 임금 체계, 해고 사유를 문서화하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언어 능력과 단순한 출신 배경 선호를 구분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아시안 커뮤니티 기반 비즈니스도 연방 고용차별법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 운영 기업이나 특정 이민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라도, 직원의 출신 국가와 민족을 이유로 고용 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EEOC Sues 99 Ranch Market for Discrimination Against Non-Chinese Workers

 https://www.eeoc.gov/newsroom/eeoc-sues-99-ranch-market-discrimination-against-non-chinese-workers

Press Release06-30-2026

EEOC Sues 99 Ranch Market for Discrimination Against Non-Chinese Workers

Federal agency charges grocery store chain with bias in favor of Chinese workers

LOS ANGELES — Tawa Supermarket, Inc. doing business as 99 Ranch Market, violated federal law when it fired and otherwise discriminated against non-Chinese workers based on their national origin,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charged in a lawsuit announced today.

According to the EEOC’s lawsuit, since at least 2016, following a leadership change, the grocery store chain allegedly terminated recently hired non-Chinese managers at multiple locations. Tawa also subjected non-Chinese store-level employees to discrimination by failing to promote them because they are not Chinese, paying them less than Chinese workers, and scheduling them for fewer work hours than Chinese counterparts. As a result, some non-Chinese workers felt they had no choice but to resign.

Tawa Supermarket has at least 66 locations across multiple states, including California, Nevada, Oregon, Washington, Texas, New York, New Jersey, Massachusetts, Maryland, Arizona and Virginia. It operates as a private, family-owned business with headquarters in Buena Park, California.

“The EEOC will not hesitate to bring litigation to make clear to employers that cultural preference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ir workforce does not insulate them from liability. Preferences based on protected characteristics are simply a form of illegal discrimination under Title VII,” said Catherine Eschbach, acting general counsel for the EEOC. “That the employer here is a Chinese supermarket chain does not provide license to terminate non-Chinese managers or otherwise discriminate against non-Chinese workers in employment terms and conditions.”

“The EEOC’s core mission is to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all,” said Beatriz B. Andre, acting regional attorney for the EEOC’s Los Angeles District. “All workers have a right to equal treatment at work regardless of their national origin.”

This alleged conduct violates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 origin. The EEOC filed suit (EEOC v. Tawa Supermarket, Inc. dba 99 Ranch Market, et al. Case No. 8:26-cv-01682) in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after first attempting to reach a pre-litigation settlement through its administrative conciliation process.

Christine Park-Gonzalez, director of the EEOC’s Los Angeles District, said, “Customer preference or beliefs that workers from certain groups are more productive do not justify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 Employers must follow federal law and not exclude workers due to national origin.”

For more information on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 please visit https://www.eeoc.gov/national-origin-discrimination

The EEOC’s Los Angeles District Office is responsible for addressing discrimination charges and conducting agency litigation in central and southern California, southern Nevada, Hawaii, Guam, American Samoa, Wake Island, and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with offices in Los Angeles, Fresno, Las Vegas, San Diego and Honolulu.

The EEOC is the sole federal agency authorized to investigate and litigate against businesses and other private sector employers for violations of federal laws prohibi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For public sector employers, the EEOC shares jurisdiction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s Civil Rights Division. The EEOC also i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federal government’s employment antidiscrimination effort. More information about the EEOC is available at www.eeoc.gov.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천하보험 뉴스레터] 가주 유급병가법 개정 내용 및 고용주 대응 가이드

 





[김해원 칼럼(120)] 2026년판 유급병가 포스터 의무화…한인고용주 “반드시 교체해야”

 https://knewsla.com/column/2026070120202000346177/#google_vignette

[김해원 칼럼(120)] 2026년판 유급병가 포스터 의무화…한인고용주 “반드시 교체해야”

배심원 출두·법원 증인·범죄 피해자 보호 등 병가사용 사유 확대 반영…노동청 단속 대비 최신 포스터 게시·사내 규정 정비 필요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포스터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에 대한 새로운 포스터가 등장했다. 주 노동청는 2026년 1월부터 유급병가 포스터를 제작해서 노동청 사이트를 통해 소개했다. 이 새 포스터는 유급병가와 관련된 최근 노동법 개정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 포스터는 노동청에서 매장에 단속을 나왔을 때 회사 내부에 부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은 프린트해서 붙여놔야 한다.

특히 이 포스터는 2024년 주하원 2499법안과 2025년 406법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유급병가를 종업원이 문서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경확대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명시하고 있다.

(1) 종업원 본인이 배심원으로 출두할 때 (Jury Service) (2025년 10월1일부터) (2) 종업원 본인이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에 의거해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해 야 할 경우 (3) 종업원이 법이 인정하는 폭력행위의 피해자로서 본인이나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4) 종업원 본인 이나 가족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5) 종업원이나 가족이 폭력이나 중범죄같은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이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에 참석 하기 위해 (2026년 1월1일부터 하원 법안 406에 의거해서) (6) 2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 원이나 그 가족이 법이 인정하는 폭력행위의 피해자이어서 피해자와 관련된 구원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유급병가를 신청.

유급병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나 유급병가를 다녀온 다음에 해고를 하는 등의 차별과 보복을 당할 경우 종업원은 노동청에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질환과 관련된 유급병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이 이런 병가를 요청할 때 관련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유급병가 포스터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a) 2026년 1월판 유급병가 포스터를 부착해 야 하고 (b) 현존하는 유급병가 회사방침을 검토하고 이렇게 확대된 유급병가 사용 상황 에 대비해야 하고 (c) 매니저들과 인사팀원들에게 새로운 유급병가 신청 상황에 대처하 게 훈련시켜야 하고 마지막으로 (d) 유급병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거나 유급병가 신청을 했을 당시 부적절한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회사 방침을 정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1.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의 간호를 위해 2.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상황에서 3.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 상태의 진단, 간호, 치료를 위해 4. 농업 종사자의 경우 심한 더위나 연기같이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은 조건때문에. 여기에서 가족이라면 자녀, 부모, 배우자, 손자, 조부모, 형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 고 종업원은 그 사람때문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명 지명할 수 있고, 고용주 는 그런 사람을 1년에 한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고용주는 유급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서를 채용당시 종업원에게 줘야 한다. 종업원 의 경우 유급병가 를 가기 전에 사전에 고용주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만일 미리 몰랐던 유급병가 신청 상황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알았을 때 고용주에게 알려줘야 한다.

고용주는 다른 증명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없거나 소견서를 고용주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유급병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유급병가를 가면서 그 종업원이 자기의 대체 직원을 미리 구해놔야 유급병가를 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대체해야 한다. (A) PTO에 유급병가 를 포함시킬 경우 최소한 유급병가 시간과 날짜를 보장해줘야 한다. (B) 종업원이 신청 한 유급병가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페이롤과 타임카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C) 올해부터 노동청이 직원들에게 주도록 규정한 유급병가 내용이 포함된 “Know Your Rights” 통지서를 반드시 새 종업원 채용시 제공해야 한다. (D) 달라진 유급병가 방침에 대해 종업원들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새 유급병가 포스터 https://www.dir.ca.gov/DLSE/Publications/Paid_Sick_Days_Poster_Template_(11_2014).pdf 를 프린트해서 부착하면 된다.